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형래 씨가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,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심형래가 16일 오후,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, 지난 2011년 10월 심형래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천 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16일, 재판부에 따르면 "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여전히 19명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2억 6천 여 만원에 이른다" "이들이 6,7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겪은 고통이 적지 않다"고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피고인 심형래에게 "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"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이후,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인 심형래는 다소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. <br /> <br />[현장음: 심형래] <br /> <br />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참 죄송하고 임금을 체불을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제 불찰이죠.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그동안 고통 임금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. 딱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100%로 제 잘못이지만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한 큰 깨달음을 뒤늦게 느낀다며 아쉬움 짙은 발언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현장음: 심형래]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처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회사를 앞으로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그런 계약직으로 해야지 찍던 안 찍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. 저 곧 항소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의 의지를 보인 심형래는 침통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 1월 11일 심형래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하는가 하면,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